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저축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을 얻을 때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 이자소득 : 워딩 그대로
이자로 얻는 수익 내지는 소득입니다. - 배당소득 : 배당은 주식이나 출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업의 이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배
당소득은 이러한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만 이루어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됨. 그러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는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특정 세율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뜻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라면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3년을 조회하려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5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세 절세 꿀팁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밑으로 조절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전증여 진행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면,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됩니다. 즉,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에서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출산 2년 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전략
금융소득은 연간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융소득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 가입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배당소득세 줄이는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배당 투자는 배당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로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30만 8천 원의 세금을 떼고 171만 2천 원만 내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 200만 원까지(앞으로 500만 원까지 확대 예정)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 2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손익통산은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거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해 2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분배금으로 400만 원이 나왔다고 설정해 보면,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200만 원의 손실을 무시하고 분배금 4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기지만, ISA는 200만 원의 손실과 400만 원의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날 경우 9.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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